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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토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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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 관련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알아보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취업에 도움 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글을 잘 확인해 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 69세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정부는 취성패 제도를 진행했었는데 한계가 있어 21년도에 이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촉진하는 사업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6개월 * 월 최대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방향은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를 위해 1 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생계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유형과 2 유형 모두 해당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로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계획에 맞게 성실히 수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의무적인 활동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당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총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될 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유형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고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1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직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은 가계소득 60% 미만, 자산 4억 원 미만, 근무 경력 800시간 100일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선택적 유형도 있는데 1 유형 선발 요건중 취업경험요건에 미달하는 자로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 중위소득 120% 미만, 자산 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습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기준 (23년 1,246,735원)을 넘는 사람, 군 복무 등으로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형2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으로 선택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기간 중 활동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2 유형은 1 유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자와 특정 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유형 참여자의 공통적인 부분은 재산과 취업 경험이 무관한 참여자입니다.

 

유형 2의 특정 계층은 결혼 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청년과 중장년의 구직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비교

 

 1유형과 2 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의 상담자와 함께 상담, 협의를 통해 취업 시 어려운 고충을 나누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참여자가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참가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2 유형 참가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생계가 부담되는 참여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내용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 및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 양식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추가 제출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과 특정계층 증명,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득, 재산과 관련된 증명자료입니다. 

 

 

 

참여 신청 절차 입니다.

1. 먼저 워크넷 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 필수입니다.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결정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불인정 알림

한 달 안에 연락 또는 통지서 발송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보는 이렇게 마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용센터의 문의전화를 하거나 채팅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 국번 없이 1350

채팅상담 - 카카오톡 채팅방에 국민취업제도 상담 봇 채널 추가 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과 취업계획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여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훈련과 수당을 받으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원하는 직업과 직장을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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