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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토리

2023년 내년 우리의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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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제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나이를 먹게 되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23년 1월이 되면 좋은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도 하면서 내년에는 연봉이 얼마가 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2023 최저임금과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 불황이 있어서 아주 조금 오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오른다는 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23년 최저임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립니다. 최저임금(시급)은 근로를 하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 법률상 기준 금액을 따라야 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에게도 해당하고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 최저임금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에서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되 추가 사항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 링크를 게시합니다.

먼저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1년보다 5% 인상 되었습니다. 

 

제공_최저임금위원회

표에 써있는 것처럼 23년 최저임금도 22년에서 5% 인상하였습니다. 22년 대비 460원이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2,010,580원 입니다. 22년 대비 5% 올랐기 때문에 처음으로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월급 계산 방법은 최저 시급에 X 1개월 기준 209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3년 기준 9,620원이기에 2,010,580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자

 

209시간을 계산하려면 주휴수당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유급휴일 대신 하루의 일급을 더 주는 형태입니다. 대상자는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 1일 입금액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최저시급 X (주 근로시간 + 주휴 시간) / 실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시프티

알바 주휴수당 계산해보세요

shiftee.io

주휴수당 계산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적용된 월급이 2,010,58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연으로 계산하면 24,126,960원 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세전 연봉으로 세후 실수령액은 21,760,080원 정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낼게 많기 때문에 실 수령액은 낮습니다.  

 

2023 최저임급

오늘은 2023년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을 돌파했다는 것이 놀랍지만 실 수령액은 아니라 아쉽습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되는 날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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